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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등교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미접종자 등교를 알게 될 겁니다. 미접종자 등교의 정보가 필요하시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미접종자
미접종자

 

미접종자 등교

미접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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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당국은 내달 1일부터 확진자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에 대한 검역을 완화하지만 학생만 2주간 연기한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학생은 가족이 다음 달 14일까지 양성 판정을 받으면 7일간 등교할 수 없습니다. 다음달 14일부터 가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 백신 유무에 관계없이 등교할 수 있다.

교육부는 "3월 1일부터 확진자와 동거하는 사람은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소극적 감시자로 전환돼 7일간의 자가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3월 14일부터 적응 기간(3월 2일~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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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3월에 새 학기를 가더라도 2주간 기존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예방접종을 마친 학생만 소극적 감시 대상으로 분류돼 격리가 면제된다. 단,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학생은 7일간 자가격리 및 등교 제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7일이 지났더라도 3일 동안은 KF94(또는 이에 상응하는)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주의를 기울이고, 감염 위험이 높은 공공시설 및 사적인 모임은 피하도록 한다.

하지만 다음달 14일부터 가족의 확진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들은 등교할 수 있다. 검사방법도 기존 동거인에 대한 유전자 증폭(PCR) 검사 1회, 격리 해제 1회 등 2회의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의무화하던 'PCR 검사 1회 및 3일 이내 신속항원 검사' 권고로 변경한다. 7일차 검사”.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진이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가진단키트를 통한 자가진단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앞서 21일 개학 후 3월 2일부터 11일까지를 '새학기 조정주간'으로 지정해 교장이 일반 수업 대신 단축·원격 수업을 탄력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학부모, 교실 등을 조사하여 학기 시작 전에 학교 현장에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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