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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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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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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차를 무단으로 수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 여성이 법원의 관용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27형 무소속 신세아 판사는 '차를 수색'한 혐의로 구속되지 않은 여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신 판사는 징역 4개월이 연기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A씨를 형법상 '차량 수색' 규정을 위반해 사건 당시 남편 B씨의 차 안을 불법 수색한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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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1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 거주지, 자동차, 선박, 자기가 관리하는 항공기 또는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방을 수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이 페널티 조항에는 페널티가 없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래 결혼한 A씨와 B씨는 말다툼 끝에 2019년 10월 21일 서로의 방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10월 24일 저녁, 각 방에 묵은 지 나흘째 되는 날, A씨는 남편도 모르게 차의 보조키로 아파트 주차장에 찾아왔다. A씨는 남편 B가 몰던 SM5 차량을 둘러보다가 드디어 노트북을 찾았다.

노트북이 발견된 후 두 사람의 관계는 악화되었고 약 2주 후인 11월 8일 결별이 시작되었습니다. 4일 후 아내 A는 남편 B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의 이혼은 1년 10개월에 걸친 법정 공판 끝에 2021년 9월 11일 최종 확정됐다.

검찰은 이혼 판결과 함께 B씨의 고소장을 토대로 2021년 10월 22일 A씨를 공판으로 넘겼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차를 몰래 수색했다는 이유로 A씨를 고소했다.

법원 부두에 배치된 A씨는 결국 1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신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아내 A씨가 B씨가 남편 B와 결혼한 과정에서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발견하고 말다툼 끝에 사건에 왔다”고 판결했다.

이어 "나는 이 사건의 범죄사실을 자백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신 판사는 첸 씨에게 통보한 뒤 공판을 종료했다.

법원은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형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로 간주되어 집행이 정지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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