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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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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입대했던 전 우크라이나 특수작전여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38)을 입국 신고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국신고란 입국 당시 수사기관에 입국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이씨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한국인 100여명의 출국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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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이 돌아오자마자 검거될 수도... 첫 번째 범죄에 대해 처벌을 받나요?

1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근에게 입국을 통보했다. 이 씨가 한국으로 돌아오면 이 씨를 조사하는 경찰에 도착 사실을 알릴 것입니다.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경찰은 이씨가 입국하는 즉시 체포할 수도 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0일 이씨 외 2명이 여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경찰에 신고했고,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과가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의 요지는 이씨 등이 여행 금지 지역인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유죄가 확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여권 무효화와 같은 행정적 처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여권법 위반뿐만 아니라 전과도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에 국가의 선언이나 전쟁 명령이 없어도 민간인은 여전히 ​​외국과 싸운다는 의미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미수를 포함한다)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준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53년 9월 제정된 이래로 전과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것은 Li Gen과 다른 사람들이 먼저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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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크라이나에는 리젠만 남아 있으며, 두 사람은 지난 16일 귀국했다. 이들은 자가 격리 후 22일까지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리씨는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선원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무사히 대피했다. 우크라이나에 혼자 있고 매일 전투에 바쁘다. 임무가 완료될 때까지 소식이 없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자원봉사자 100명 출국금지

법무부는 이명박의 입국 신고와 함께 이명박과 같이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입대하려는 한국인의 출국을 막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에 "외국인도 입대할 권리가 있으며, 외국인 독립군이 결성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를 보호하고 침략자들을 막아주세요. " 현재까지 100명이 넘는 분들이 대사관에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조계는 “리간 씨처럼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입대하면 여권법 위반 및 전과뿐 아니라 살인, 화약류 사용 등의 혐의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전쟁 관련 폭발물 사용에 대한 처벌은 매우 가혹하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투 중 러시아군에게 잡힐 경우 한국법 외에 러시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고르 코나셴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3일 현지 시간으로 "국제법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외국 용병은 군인 신분이 아니며 체포될 경우 최소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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