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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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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 줘야 방뺀다는 세입자, "100만원 정도면 주는게 낫다"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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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단기 집값 폭등과 각종 규제의 부작용으로 주택시장의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코로나19의 여파가 계속되는 쇼핑몰 시장도 마찬가지다. 그 사이 임대료 연체로 인한 임대료 분쟁이 눈에 띄게 늘었고, 임대인(집주인)의 고민도 커졌다.

"임차인이 3년 연체되어 이미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임차인이 이사비를 내고 건물을 비웠다고 합니다. 같은 느낌입니다. 어느 쪽이 좋을까요?"

이 경우 두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이사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하거나 세입자 명의로 소송을 제기해 달라는 세입자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명의소송은 임대료 연체, 계약기간 만료 등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을 해지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문제는 이름 소송 사건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비용과 법원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판결 후 떠나지 않은 경우 집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실명제 이후 집행을 하면 작은 면적이라도 500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집행기간 동안 발생한 변수와 변호사 비용을 합산하면 1000만원이 넘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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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법도명도소송센터의 소송주기 통계에 따르면 최장 소송기간은 21개월, 최단기간은 2개월이다. 소송 기간은 평균 4개월입니다.

시간과 돈을 들여 소송을 할 것인지, 이사 비용을 낼 것인지 고민하는 집주인에게 '이사비 100만원'이 기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사비용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사비용만 지불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다.

 

부동산 전문 부동산 변호사(로펌) 엄정숙씨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각종 비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사비용 외에 임차인이 3기 체납에 대해 묵인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광휘가 제기한 사건 19,479건 중 원고(소유자)와 일부 원고(총 18,760건)의 비율이 전체 사건의 96%를 차지했다. .

엄 변호사는 “소송은 소유자의 명백한 권리 하에 진행되기 때문에 큰 요인이 없는 한 승소한다”고 말했다.

 

최종 요약

  1. 이사비 줘야 방뺀다는 세입자, "100만원 정도면 주는게 낫다"
  2. 소송하면 시간과 비용 때문에 집주인이 오히려 손해다
  3. 그러나 집주인이 무조건 승소한다

 

이사비 줘야 방뺀다는 세입자, "100만원 정도면 주는게 낫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포스트가 유용하셨다면 댓글, 하트(공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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