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동산 제도에 대하여 탐구해보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전체적으로 읽어주시면 2022년 부동산 제도를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2022년 부동산 제도가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래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가입 및 과세에 더 많은 변경 사항이 있는 2021년과 달리 Zilifang의 부동산 시스템 재가동, 변경 및 구현이 이를 중심으로 배치됩니다.
2022년에는 차용인 DSR 2,3단계를 성실히 이행하고, 할부상환 안내 등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신규계약 임차인 및 갱신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01월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세제개편 및 대출 강화
조합원 임대권 부여 및 대체주택 양도세가 면제되는 정비사업 범위 확대(1월 1일 시행)
조합원의 점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유지관리업 범위와 1세대 소득세 양도가 면제되는 유지관리업 범위에 자율주택정비업, 노점정비업, 소규모 재건축 등이 포함됨 . 주택을 양도함과 동시에 사업 기간 동안 구입한 주택을 이전하여 사업을 확장합니다.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의 거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
조합원의 주거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조정(1월 1일부터 시행)
조합원의 직업권 양도의 경우 소득세 면제의 양도는 다른 가옥이나 조합원의 점유권을 보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도권도 보유하지 않는 상황에 한하여 적용된다. . 단,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판매권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가 상가 및 주거용 건축물 양도소득세 면제(1월 1일부터 시행)
2021년까지 주택 면적이 상업 지역보다 크면 주택으로 인식되고 각 가구는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상업적인 부분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12억원 미만의 상업용 주택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면세가 된다.
가옥에 딸린 토지의 범위 조정(1월 1일부터 시행)
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가구로 결정되는 경우, ② 단기주택에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③ 주택간 비영업용 토지의 범위가 결정되는 경우 해당 토지 주택 부착 면적은 도시 지역의 기존 택지 면적의 5배이며 주거, 상업 및 공업용지 면적은 3배로 축소됩니다. 이 비율을 초과하는 토지는 주택에 부속된 토지가 아닌 비상업용 토지로 간주되므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의가 필요하다.
주거용 주택 상속공제 확대(1월 1일부터 시행)
고인과 고인이 한 집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상속인은 이전에 '직계비속'으로 제한되었던 상속받은 집의 가치를 전액(한도 6억원) 공제할 수 있다. '로 확장
상속세 체납기간 연장(1월 1일부터)
현행 일반상속세법은 체납상한이 최대 5년이지만 2022년부터 최대 10년으로 연장된다.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상속인의 세금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피스텔 기준 시세 유지(1월 1일부로 시행)
과거에는 기준시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다른 용도의 건축물과 동일하게 가용 여부에 따라 적용되었다.
불법주거 및 비상장사업에 대한 과세표준 강화(1월 1일부터 시행)
건축면적이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전체 건축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속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재산세 대상이 토지 장부, 건축 장부 등 연구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연구에 등록된 신원과 다른 경우 실태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연구등록 신분과 다른 재산세 재산을 이용하여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는 경우에는 연구등록 신분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빈집 의무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1월 1일부터 시행)
시·군 의무담당자는 공폐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공폐가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폐가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공폐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공폐가 조사를 비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계획이 수립된 후 매년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한다.
공폐가정비사업이 원장 및 기타 담당자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공폐정비사업의 시행지역, 예정시간, 시행방법, 시행단위 및 공급계획에는 임대주택 등이 포함된다.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개선 및 임대사업 관리 강화(1월 15일부터 시행)
임차인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직권으로 보증상품에 가입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증회사는 임대사업보증청약을 식별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보증청약/해지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 보증상품을 주문하지 않은 사업주는 임대보증금의 10% 이하(3천만원 한도)의 과태료를 부과해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인다.
외국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강화(1월 15일 시행)
1월 15일부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신고서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국적, 재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등록신청 단계부터 적절한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소규모 재건축사업 용적률 증액(1월 20일부터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대지율을 높이는 등 규제를 완화하면 많은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고, 일부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될 예정이다. 용적률.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공정한 주택을 제공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용적률 상한은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이며, 용적률의 20~50% 증가분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기부해야 한다.
차용인 대상 DSR 2단계 시행(1월 시행) 등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심사 관행 확립
2022년 1월부터 대출 총액이 2억원 이상인 차입자에 대해 차주급 DSR 감독(은행 평균 40%, 2차 금융기관 평균 50%)을 받는다. 6월 현재 대출 총액 외에 특정 지역에서 6억원 이상의 모기지론이나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취득하더라도 차용인 수준의 DSR도 적용된다. 동시에 제2금융권의 평균 DSR 기준을 60%에서 50%로 낮추고 신용카드 대출도 DSR 산정에 포함시켰다.
동시에, 과거에는 DSR의 대출 기간을 계산할 때 최대 기간을 적용했지만 이제부터는 "평균 기간"을 적용합니다. 신용대출은 DSR 산정 시 7년 적용이었으나 지금부터 5년까지 적용되며, 기존 비주택담보대출 신청 기간이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됐다. DSR 계산 시 대출기간이 단축되면 동일한 대출환경에서도 대출가능금액이 감소합니다.
대출상각 등 방식 도입을 통한 가계부채 건전성 개선(1월부터 시행)
1월부터 모기지론에 대한 상각 목표를 높였습니다. 2021년 실적이 확인되면 모든 모기지론의 상각 목표는 2022년 초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 개인 모기지론의 상각 목표는 80%로 설정됐다. Tianshi 대출 상각을 위해 정책 모기지를 우수 금융 회사에 우선적으로 이전하는 등 가계 부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Tianshi 대출 상각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2월 투기과열구간 변경 및 상생세입자 인센티브 등 특정요건 변경
대통령령(2월 11일 시행)에 따른 투기과열지역 및 조정지역의 지정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구는 주택공급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정되는 대표적인 규제지역으로 그 중요성을 고려해 2월 11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지정요건을 정한다.
공존 임대인, 양도소득세 면제(2월부터 시행)
상생 임대인이 2년간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실거주 2년 중 1년 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 특별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일시적인 예외이므로 2021년 12월 20일 ~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체결된 신규/갱신 계약에 한합니다.
여기서 상생 임대인이란 기존 계약 대비 신규/갱신 시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하는 임대인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 구입 후 체결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 구입 시 상속받은 임대차계약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월 쉐어하우스 서비스 개시
공유주거 서비스 개시 및 '공공생활관' 설치(3월 시행)
공공주택사업자나 민간임대사업자가 일반대중에게 대규모 공유주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생활관'의 새로운 용도를 마련한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축공용기숙사 및 공동기숙사는 지하층에 별도의 기숙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건축기준에 적합하고 층간소음방지 및 전도방지펜스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공용 도미토리에는 최소 20개의 객실이 있으며 각 객실에는 1~3명이 숙박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의 개인 공간은 최소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 및 공유 공간의 합은 최소 생활 수준인 14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면적, 높이 등 복잡한 계산방식을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06월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 서비스 편의성 개선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 신청자의 서류 제출 편의성 개선(6월 8일 시행)
주택금융이용자 및 그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이력, 각종 서류 등 자격요건에 필요한 자료 및 서류를 관계기관에서 직접 전자정보로 제공하여 공공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청자의 서류 제출로 인한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공재건축사업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공공재건축사업으로서의 주택공급은 주택가격상한제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범위 내에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최종사용자 보호를 위해 거주요건(최대 5년) 및 재판매 제한(최대 10년)을 적용한다.
민관협력 도시개발사업 홍보 및 투명성 제고(6월 22일 시행)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가 공동출자회사를 설립하여 추진하는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과도한 개발이익이 민간참여자에게 반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참여자의 이익률 상한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시행자와 민간참가자 간의 협약에 민간참여자의 이익률 및 이익분배 기준을 포함하고, 지정기관의 승인 및 보고 등 합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재무장관. 토지, 기반 시설 및 교통.
협약에 명시된 이윤율을 초과하는 민간 참여자의 수익은 도시개발특별회계비,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 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 등에 사용된다.
시행자가 개발용지를 공급할 때 지정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월 2일 금융권 맞춤형 관리
차용자, DSR 3단계 시행(7월 시행)
7월부터 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차입자 수준의 DSR 규정(은행 평균 40%, 2차 금융기관 평균 50%)이 적용된다.
상호금융권 비회원관리를 위한 예대율 조정(7월 시행)
2022년 7월부터 상호금융 분야 예대율 산정 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해 대출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한다.
예대율은 금융기관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을 말하며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80~10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예대율을 계산할 때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대출 가중치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시) 총대출금 계산식 = 조합원 × 0.9 + 준회원 × 1.0 + 비회원 × 1.2
연내 시행
임대인의 실거주 확인을 위한 임대정보 조회 편의성 개선(2분기 시행)
갱신이 거부된 세입자가 신청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기간 해당 주택의 임대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 집주인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노숙청소년 월세 및 무이자 대출(연중 시행)
2022년 상반기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소득 100% 이하 19~3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월 20만원까지 임대료를 지급한다. 중위 소득. 현재 월세를 지원받아도 월세를 내야 하는 청년들은 최대 2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만원 이상일 경우 연 1.0%의 금리로 대출해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홈 네트워크 보안 강화 및 안정적인 운영 사양 수립(연중 시행)
사물인터넷 융합기술의 발달과 홈네트워크의 설치 및 이용의 증가로 홈네트워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사고를 방지하고 네트워크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규제가 마련되고 있다.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후 설비 유지관리 매뉴얼을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하여야 하며, 홈네트워크 장비의 경우 데이터 기밀성, 데이터 무결성, 인증, 접근통제, 데이터 전송 보안성 충족 두 지점의 보안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 규정 시행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상황부터 적용한다.
또한 다음 프로젝트는 원래 2021년 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신청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2022년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십시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공감), 댓글, 구독을 해주시면 블로그를 지속해서 운영하는 데에 보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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