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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차 접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끝까지 읽어주시면 코로나 3차 접종을 알아두시는 데에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3차 접종의 정보가 필요하다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아래의 포스트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3차 접종
코로나 3차 접종

 

코로나 3차 접종

코로나 3차 접종
코로나 3차 접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이 우점종으로 변이되면서 검역당국은 다음달 하루 확진자가 2만~3만 명을 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한 진단과 치료역량을 집중적으로 검역·의료체계를 전환한다. 추가접종 완료한 확진환자 및 밀접접촉자 격리기간 단축 또한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 한해 PCR 검사가 가능하다. 나머지는 선별진료소나 호흡기내과에서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를 먼저 시행하고, 양성이면 PCR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25일 중앙긴급대응본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변화하는 검역 및 의료체계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Q. 26일부터 전 지역 코로나 검사 방식이 바뀌나요?
A.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광주·전남·평택·안성 등에서는 26일부터 새로운 검출시스템이 시행된다. 새로운 검사제도 적용 시 역학관계(밀접한 접촉 등)가 있는 사람 ▶ 의사의 진단서 소지자 ▶ 60세 이상 ▶ 자가진단키트 및 신속한 항원양성 확인자만 즉시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를 희망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자택에서 선별진료소 또는 호흡기클리닉으로 지정된 병원이나 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게 된다.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는 무료이나 병원이나 의원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비로 5000원 정도를 내야 한다. PCR 검사는 약국에서 구입한 자가 진단 키트를 사용하여 집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검사제도의 전국적 적용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설 연휴 후 다음 달 초로 예상됩니다. 스크리닝 센터에서의 PCR 검사는 다른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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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검역통지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새로운 검사제도가 적용되는 광주·전남·평택·안성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이 단식을 받으면 '검역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항원 검사의 음성 확인. Isolation-passed PCR 테스트는 더 이상 수행되지 않습니다. 선별진료소, 임시 선별검사센터, 호흡기내과(근린병원·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경우 음성확인서 또는 의료기관명 및 결과통지 확인된 의사의 진단서 발급 가능 검역 통과 날짜로. 약국 등에서 구입한 자가진단키트에 대해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역통지서로 간주하지 않는다. 검역 통과는 검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24시간 동안 유효합니다.

Q: 오미크론이 지배적인 종이 되었는데 왜 새로운 감지 시스템이 일부 지역에만 적용됩니까?
A : 검사제도 개편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위험군에서는 느슨한 진단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국가 전환 시기를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확진자 수뿐 아니라 중환자, PCR 검사 가능 여부, 병상 확보 등도 검토하고 있다.

Q: 전국적으로 어떤 변화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A: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의 격리기간은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예방 접종 기록에 따라 다릅니다. 대중교통에서 착용할 수 있는 마스크에 대한 새로운 기준도 있습니다. 1차 접종을 완료한 자에 대한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은 10일 동안 자가 격리해야 합니다. 10일 중 7일 동안 자가격리 중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은 후 3일 동안 자가 격리합니다. 자가 격리 기간 동안 지자체는 개별 확인을 하지 않고 집에 머물러야 한다. 정당한 사유(재해, 응급의료, 범죄수사 등) 없이 퇴거하는 경우 기소될 수 있습니다. 접종 완료자는 3차 접종 또는 2차 접종 후 14일 및 90일 후에 접종한 사람입니다.

Q: 밀접접촉자 격리기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밀접 접촉자의 경우 예방 접종을 받으면 자가격리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의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모든 밀접 접촉자는 6~7일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Q. 앞으로 역학조사를 하게 되나요?
A.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역학조사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확진자가 있는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나 일회성 역학조사를 피하고 가족 등 고위험군에 집중한다. 선을 긋는 역학조사는 확인된 사람이 진단되기 때문에 하나씩 사라질 것이다.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 사람은 가족, 60세 이상, 기저질환 고위험군, 3가지 감염기관(요양기관, 정신병원, 장애인 시설). 지역 보건소가 대응 능력이 있는 경우 다른 시설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면 보건소에서 기업 등에 대한 접촉 조사를 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조사가 불가능한 영역은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검출하고, 호흡기내과 외래로 시스템을 변경한다.

Q: 역학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밀접 접촉자를 어떻게 식별할 수 있나요?
A : 적절한 보호장구(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2m 이내 거리를 15분간 유지하거나 대화 수준의 접촉이 있는 경우 밀접접촉자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경우 하루 8시간 근무 중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보호 장비 없이 15분 이상 2미터 이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노출을 감안할 때 보호 장비를 얼마나 오래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거나 말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보호 장비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감염원으로부터 2m 이내를 유지하며 접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Q. 마스크 착용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A. 방역당국은 KF80 이상 위생용 마스크나 일상생활에서 외과용/스플래쉬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에 속하거나 3마일(밀폐·밀폐·밀폐) 시설 방문 시 비말(타액)이 많은 KF94/KF80 마스크 착용 필수 ) 방해율. 요양원, 노인복지시설 등 취약시설을 방문할 때도 마찬가지다. 춘절 기간 동안 기차, 비행기, 버스 이용 시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목 보호대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 가까이에 착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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