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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상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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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상간, 20월 딸 성폭행하고 살해

근친상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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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자신과 동거한 20개월 된 여성의 딸을 법원에서 알지도 못한 채 성폭행하고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1부(장정메이)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아동학대·살인·강간한 혐의로 입건된 양(30)씨에 대해 2차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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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법원과 검찰은 양씨에게 "왜 피해자에게 그렇게 가혹한 행동을 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느냐", "(구타당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는가" 등의 질문을 던졌다.

양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기억이 안난다", "많이 마셨다"고 답했다.

아이들에게 애정표현을 자주 하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양씨는 이날 법정에서 범행 전 인터넷에서 '근친상간'을 검색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검찰은 “피고인의 성향을 고려할 때 성적 흥분제 치료(화학적 거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딸의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피해자의 친모(26) 정모(26)씨는 "양씨는 겁이 많고 평소에 (나와 아이를) 때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

앞서 양씨는 지난해 6월 15일 함께 동거 중인 20개월 여아인 딸 정씨를 담요로 덮고 주먹으로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양씨와 정씨는 A양의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2주 넘게 집에 방치했다.

또한 양씨는 A씨를 살해하기 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PCL-R"(Psychiatric Checklist Revised)이라는 체크리스트에서 그는 26점으로 정신병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전체 PCL-R 점수가 40점 만점에 25점 이상이면 고위험군(정신과 환자)으로 분류된다. 연쇄살인범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유영철은 38점, 강호순은 27점을 기록했다.

1심 법원은 양씨에게 징역 30년, 전자위치추적장치 사용 20년, 아동관련 단체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시신을 숨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양씨는 상고 없이 평결을 받아들였다. 정씨는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지난달 21일 항소를 취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양씨에게는 사형, 정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이 항소 의사를 밝혔고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법원은 오는 22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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