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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주시면 신속항원검사를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신속항원검사의 정보가 필요하시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아래의 게시물로 알아봅시다.

신속항원검사
신속항원검사

 

신속항원검사

신속항원검사
신속항원검사

신속항원검사를 위해 병원과 진료소를 찾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병원 및 진료소 관련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신속항원검사 관련 매출이 하루 1000~2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료계는 정부에 동방병원·치과의원에서 신속한 항원검사 허용을 요구하며 '코로나 검사 시장'에서 '직업 전쟁'에 돌입하고 있다. 한편, 이 과정에서 급속항원검사와 관련된 건강보험료가 지난 두 달간 5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지적돼 건강보험재정에 적신호를 던졌다.

8일 후생노동부가 윤두현 의원에게 제출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청구 현황'에 따르면,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은 2월 3일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청구된다. 3위는 4억9382만2240원이었다. 지난해 월 1억원에서 6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합병원과 의원에서 받은 신속항원검사가 지난달부터 다시 양성으로 나오면 PCR 검사 없이 바로 코로나19 진단을 받을 수 있어 검사 건수가 크게 늘었다. 정부가 11일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 신속항원검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종합병원·의원의 신속항원검사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병원과 의원은 검사비, 검사비, 감염예방관리비를 포함해 1회 신속항원검사에 5만5920원이다.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국민은 수표비 5000원만 내면 되고, 나머지 59920원은 건강보험회사가 병원에 ​​부담한다.

이 기간 동안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870만 183건의 건강보험 청구가 있었다. 그 결과 건강보험공단은 검진수수료 1439억원, 검진수수료 1439억원을 지급했다. 감염예방관리비 지출액이 가장 많은 항목은 2059억7900만원이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의심환자'에 대한 철저한 감염 예방의 취지를 반영했다. 그러나 일선 병원에서는 감염 예방을 위한 진료시간의 분리와 환자간 이동선의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일부 병원과 진료소에서는 신속항원검사를 "돈벌이 임무"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바로 빠른 항원 검사로 의사를 초대하라'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가 됐다. 빠른 항원 검사 덕분에 하루 매출이 1000~2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에 200명씩 검사를 하면 병원에서 약 1000만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동방의 의사들과 치과의사들은 신속항원 검사를 진행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질병관리본부에 신속항원검사 허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해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도 지난달 같은 요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일부 한의원에서는 정부의 허가 없이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검사 후 이상이 생기면 치료까지 가능한 신속한 항원검사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초기비용(항원신속검사 관련)을 도입하더라도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생각이 있지만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참가한 복지관. 우리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며 각 의사는 100번의 검사로 제한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게시물이 유익했다면 하트(공감), 댓글, 구독을 해주시면 저에게 보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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