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뉴스

방역패스 미접종자에 대한 내용을 탐구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어주시면 방역패스 미접종자를 알게 되실 겁니다. 방역패스 미접종자의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방역패스 미접종자

방역패스 미접종자
방역패스 미접종자

대형마트 방역패스 필수

10일부터 검역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 PCR음성확인서) 유효기간 교육기간이 종료됩니다. 오늘부터 검역증을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도 검역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안내 기간은 1주일이며, 과태료는 17일부터 시행된다. 하단의 링크를 통해 코로나 백신 사전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ncvr2.kdca.go.kr

반응형

9일 중앙방재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검역권 유효기간 교육은 오는 10일 0시 종료된다. 검역증은 3일부터 유효하다. 예방접종 증명서는 2차 접종 후 14일째부터 180일(약 6개월) 동안만 유효합니다.

안내 기간 종료와 함께 10일부터 검역증 유효기간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자는 10만원,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차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이다.

만료된 검역증을 소지한 사람은 유효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3차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3차 예방접종 후 검역증명서는 14일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발효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팀에 따르면 10일 기준, 검역증 유효기간에 도달한 6074만명 중 573만명(94.3%)이 3차 예방접종을 마쳤다. 3차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은 34만3000명(5.6%)이었다.

또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마트도 의무격리권에 합류한다.

대형매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현재 대형마트를 포함해 전국 2,003개 지점에 적용되며,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스캔해 입장한다. 대형마트, 백화점 외에도 특정 상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전문점도 규모 등 조건이 충족되면 검역증을 받아야 한다. 즉,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서점도 검역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입장 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격리 해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백화점 및 대형마트 시설 직원은 검역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3월부터 만 18세 이상 청소년 검역증 소지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의 검역통행제에 대해 1주일의 안내 기간을 주기로 했다. 올해 17일부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조치가 가능하다.

 

방역패스 미접종자를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구독, 하트(공감)를 해주시면 저에게 원천이 됩니다.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