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혜택 총정리를 전달해보겠습니다. 이 게시글을 끝까지 읽으면 새해 혜택 총정리를 알아두시는 데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새해 혜택 총정리가 궁금하시다면 반드시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의 문서로 알아봅시다.
2022년 새해에는 저소득층, 청년층, 불임부부, 군인 등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31일 '2022년부터 바뀐다'라는 팜플렛을 통해 새해부터 제도 개편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새해에 제공되는 지원 및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올해 1분기 청년희망저축 출범
새해에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이 눈에 띈다. 젊은이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부를 저축하고 관리하도록 장려하는 제품과 혜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은 올해 1분기부터 저축성예금 제도가 시행되기를 희망한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연봉 총액 3600만원 또는 글로벌 소득 2600만원 이하 청년이다. 월 납입한도가 50만원인 2년 적금 상품입니다. 시장이자 외에 추가납부금액의 2~4%도 저축성 인센티브로 지원된다.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장기자금에 가입하면 납부한 금액(연간 6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총액에서 공제한다. 이는 올해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장기 펀드 가입에 적용된다. 가입하려면 만 19~34세, 연봉 5000만원 이하 또는 글로벌 소득 38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펀드의 가입 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군인의 경우 올해 1월부터 퇴원 시 정부가 원금과 이자의 1/3을 추가로 지급한다. 18개월 복무기간 중 월 40만원을 내면 제대 당시 정부지원금 754만2000원과 754만2000원에 251만4000원을 더하면 1000만원 이상을 모을 수 있다. .
저소득층의 포괄적인 문화권에 대한 근로 보상 및 지원을 확대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을 가구당 200만원씩 인상한다. 1인 가구는 월 2000만원에서 2200만원, 독신 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늘었다.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종합문화상품권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발급되며, 올해부터 기초생활체 및 2등(6세 이상) 대상자에게 지급된다. 2021년에는 197만 명이 1인당 연간 10만원을 받겠지만, 올해는 263만 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종합문화상품권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연간 10만원에 발급되며 전국 2만2000개 이상의 문화, 예술, 관광, 체육 관련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3개월간 월 300만원까지 지급
불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하나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불임, 조산, 선천성 기형 등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산부인과 수술에 대한 세금 공제가 20%에서 30%로 증가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진료비의 경우 감면율을 15%에서 20%로 높이고 공제 한도를 해제(기존 연간 700만원)한다.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의료비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부모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도 인상된다. 기존 4~12개월 육아휴직은 정상 급여의 50%(월 최대 120만원)이다. 올해부터 1~12개월 사이의 모든 육아휴직은 정상 급여의 80%(월 최대 150만원)를 지급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육아휴직이 적용된다.
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3+3 육아휴직제'를 시행해 각 부모의 첫 3개월분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한다. 따라서 부모가 12개월 이내에 모든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는 3개월간 최대 300만원(정상 급여의 100%)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됩니다.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첫 육아휴직을 시작으로 2차 부모간 육아휴직부터 적용된다.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게는 첫 만남에 200만원(상품권)을 지급한다. 만 0-1세 어린이 월 30만원 현금. 7세에서 8세까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확대한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환경보호 참여 포인트 적립
전자영수증 사용, 세제 보충 등 환경보호에 동참하면 포인트를 적립해 현금이나 상품권처럼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시행되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에 따르면 먼저 종이영수증 없이 환경부와 매장 협약을 맺은 소매업체가 전자영수증을 사용하면 월간 포인트를 받게 된다. '보충 스테이션' 이용자도 영수증에 적힌 횟수만큼 매장에서 세제와 샴푸를 보충해 포인트를 적립한다. 아이마트, 슈가버블, 아모레퍼시픽, 알맹 등 주요 도시의 주유소 지정매장에서 시행한다. 앞으로 포인트 제도는 전기차 렌탈, 다목적 컨테이너 활용 등 다양한 활동으로 확대될 전망이다.올해부터 국내외 소액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이전에는 일부 증권사에서 소수의 해외 주식 거래만 허용했다. 소액주문은 증권회사가 증권회사 자산을 모아 공매도하고 투자자가 소액주문을 하면 거래소에 청약하는 방식이다.
또 NH농협·신한·우리·하나·엔터프라이즈·KB국민 등 6개 은행은 65세 이상 고객(약 860만명)에 대해 은행 영업시간 ATM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 확대
대학생을 위한 소득공제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 기초가정과 2등가정의 첫째 자녀를 위한 지원금은 기존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증액된다. 두 번째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4인 가구 평균 소득의 90~200%를 월 소득으로 인정하는 저소득·중산층 가정의 국가장학금 단가도 연 67만5000원에서 368만원으로 인상된다. 연간 390만원.
코로나19로 초·중학생들의 학습 결핍을 예방하기 위한 대학 과외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3월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대학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과외를 실시하고, 초·중학생은 교사, 대학생, 기타 대학생으로부터 보충학습과 과외를 받게 된다. 교사가 추천하거나 참여를 원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교사로 참여하는 대학생은 국가근로장학금을 받으며, 장학금 외에 교원과 사립대학생도 교육봉사시간과 학점을 받을 수 있다. 과정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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