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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저 범죄자가 어떻게..."
3일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45세 범죄자에게 상습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하는 13세 딸'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피해를 입은 13세 딸의 아버지 A씨는 “3주 전 아이의 행동이나 상태가 이상해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
A씨보다 3살 연상인 45세 B씨는 A씨 딸에게 자신이 25세라는 사실을 숨기자며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며 만나자고 했다.
A씨는 “아이가 세뇌를 당하고, 도우며, 범죄자들의 독창성에 조종당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가수를 이용하여 호의를 얻은 것 같다. 내가 등을 돌린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A씨 딸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했고, 지난달 20일 A씨를 성폭행했다.
A씨는 B씨가 딸이 무용학원에 다니는 날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범인이 두 아이와 한 아이를 키울 때 어쩜 그렇게 교활한지 울컥했다.
A씨는 B씨를 직접 만나 녹음된 증거자료를 입수해 사실을 알게 됐다며 "암에 걸린 우리 아이와 아내에게 더 이상 고통을 줄 수 없어 주저하지 않고 증거수집을 했다"고 말했다. 범죄자들이 끌려가지만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참는다"고 말했다.
경찰에 긴급체포된 B씨는 현재 수사를 받고 있으며, 자백 과정에서 “합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딸에 따르면 B씨는 전화를 걸 때마다 '사랑한다', '베이비', '나도 사랑한다고 말해줘' 등의 대답을 요구했고, 딸이 문자나 카카오톡에 답장을 하지 않으면 전화를 걸었다. 그녀에게 강제로 전화를 걸었다. 완료.
끝으로 A씨는 "아내와 딸이 모두 암에 걸린 것을 생각하고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지켜봐달라"며 "이 비극적인 사건에 함께 동참해 우리 딸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동시에 4일 오후 6시 30분 현재 해당 청원은 1만4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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