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돼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기 전에는 반드시 멈춰서 주위를 둘러봐야 하지만 보행자가 있건 없건 우회전할 때 속도를 줄이지 않는 차량이 여전히 많다.
이날 오후 4시 45분부터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 도로는 10분 동안 차를 몰고 다녔다. 보행자를 본 순간 두 대의 자동차만 멈춰 섰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향해 달리는 것을 보고 차량 중 한 대가 멈췄지만 택시는 경적을 울렸습니다.
서울 종로구 서울사범대학교 부설 초등학교 앞에서 임시주차의무를 위반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보행자는 없나요?" "한 번만 서서 천천히 걸으면 된다"고 지시한다.
트럭 운전사 유(52)씨는 "오늘부터 개정안이 시행될지는 모르겠다"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는데 가끔 어린이들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 법이 잘 받아들여진 것 같다.
오늘 아침 종로구 이화사거리 앞에서 만난 김옥자(70)씨는 "지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하고 우회전하는 차에 치여 긴장이 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의 안전에 중점을 두어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물론 건너려고 할 때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추월을 시도'할 때 판단하는 기준은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걷거나 달릴 때', '주변 차량이나 신호등을 살피고 있을 때'다. 포함.
특히 보도와 도로의 구분이 없고 보행자가 있는 중앙선, 보행자 우선도로 등이 없는 경우 임시주차를 원칙으로 한다. 차량이 지나가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정지하고 기다리거나 안전한 거리에서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는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주차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 정책은 성인에 비해 키가 작고 급한 점프와 같은 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일부에서는 개정된 법률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기 위해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모 씨는 "경찰이 단속하면 모두 순종하지만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 '손자가 건너는 줄 알고 멈춰달라'고 말해도 화를 내는 운전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보안관을 맡고 있는 김, 보호구역에 들르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도록 적극적으로 경각심을 일깨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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