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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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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한테 새벽마다 전화로 숨소리 낸 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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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섹슈얼리티를 관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가 내부 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엄중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SBS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남성 직원은 2019년 1월 새벽 5명의 여성 동료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했다.

발신번호 제한으로 A씨는 전화를 걸었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은 후 숨을 고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피해를 입은 직원 중 한 명은 5개월 동안 같은 전화를 16번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가 신고한 뒤 경찰에 붙잡혀 결국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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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성희롱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별도 자문위원회를 꾸렸다. 고문 6명 중 5명은 A씨의 행동을 성희롱으로 보고 "여성들이 겁을 먹고 성적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A씨의 행동을 경미한 실수로 판단해 가벼운 처벌과 3개월의 감봉을 선고했다.

전문가들은 A씨의 행동이 고의로 판단돼 해고보다 가혹한 처벌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고용노동부는 성희롱과 성범죄를 가장 적극적으로 다루는 부서다.

한편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성욕은 없고 처벌이 더 가혹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직원한테 새벽마다 전화로 숨소리 낸 고용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문서가 유익하셨다면 댓글, 하트(공감), 구독을 해주시면 블로그 유지보수에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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