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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가해자는 모두 13세 전후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경찰이 처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수사에 무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거의 70년 전에 만들어진 소년구금제도에는 여전히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다음은 Jin Jianhui 기자입니다.
◀ 신고 ▶
지난해 12월에는 같은 또래의 중학생이 중학생을 불법 촬영했다.
한 달 뒤 또 다른 중학생이 소녀를 성추행했다.
사건 당시 모두 13세였다.
그는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최고형은 '2년 동안 소년원에 돌려보내라'다.
[피해자 어머니] "[신고가 나간 순간부터 경찰이] '체포하면 안 된다. 새 법이라 어쩔 수 없다'고..."
지난해 5월에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해당 영상을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4건의 유사한 강간과 불법 촬영이 모두 인정됐다.
준강간은 벌금 없이 구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죄이지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짧은 집행유예에 불과하다.
[피살된 여학생 B의 어머니] "사회봉사 몇 시간 있는데, 어떤 부모들이 그걸 용납하겠어? 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지난해 3월에는 차를 훔쳐 두 번 운전한 13세 중학생이 법집행청소년으로 풀려났다.
세 번째 차량 절도와 무면허 운전은 무고한 대학생을 공격해 숨지게 했다.
1953년 도입된 '미망인' 제도는 69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선된 적이 없다.
청소년법상 미성년자 대상 범죄가 연간 1만건에 육박하고 성범죄는 물론 살인까지 이뤄지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실정에 맞게 소년법상의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승재현/형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원] "1953년의 청년과 2022년의 청년은 같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한편, 어린 학생들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과 교육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어린 학생들이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 이의가 많다.
[김재윤/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벌을 확대할 때 실제로 범죄를 줄일 수 있는 실증자료는 없는지...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거를 논거에 적용했으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대선에서 정의당을 제외한 여당과 야당 대선후보 모두가 법 집행 소년의 연령을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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